현금
쉬움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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