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매월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복돌봄과/043-835-4813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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