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지원금액 5만원, 7만원, 8만원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