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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지원금액
5만원, 7만원, 8만원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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