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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