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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