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원금액 월 14만원, 14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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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