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금액 7만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