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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금액
7만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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