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업데이트: 2026-08-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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