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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