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원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