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7-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