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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업데이트: 2026-07-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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