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4-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