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광주 동구청/062-608-2664
광주 서구청/062-360-7648
광주 남구청/062-607-3521
광주 북구청/062-410-6418
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업데이트: 2026-04-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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