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금액
15만원, 500만원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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