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금액 15만원, 3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