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