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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