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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