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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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택과/03180244672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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