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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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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