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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