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쉬움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연장지 이용료 면제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