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복지과/054-790-6176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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