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380
업데이트: 2026-01-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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