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

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 2종, 차상위계층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복지사각지대로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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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