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노인 보청기 지원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지원금액
9만원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급여과/061-339-8195
업데이트: 2026-09-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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