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쉬움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