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
쉬움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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