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생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2-899-2333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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