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