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400,000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