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월 2만원, 월 4만원, 2만원, 4만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