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원금액 3,000만원, 10,000만원
지원대상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