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50만원, 30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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