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4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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