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지원금액
월 5만원, 5만원
지원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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