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