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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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