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