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