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지원대상
○ 순국선열 유가족, 애국지사 및 그 유가족, 전상ㆍ공상 군경 및 그 유가족, 전몰ㆍ순직군경 유가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3-859-5348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