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지원대상 ○ 순국선열 유가족, 애국지사 및 그 유가족, 전상ㆍ공상 군경 및 그 유가족, 전몰ㆍ순직군경 유가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