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