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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633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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