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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전입장려 지원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2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장정책과/043-730-3784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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