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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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