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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금액
72만원, 60만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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