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부 등에게 건강관리, 산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건강팀/054-789-5054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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