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쉬움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