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쉬움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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