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47-2791
업데이트: 2026-08-2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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