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