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금액
15만원, 8만원, 11만원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업데이트: 2026-08-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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