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지원금액
3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업데이트: 2026-04-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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