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