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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금액
월 2만원, 2만원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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